(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최영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을 이용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경남 진주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의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1번지운영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구성사업자에게 정관에 따라 제재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1번지운영위에게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