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찬열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사전투표준비위원장, 사전투표소 대학교, 공단, 전철역사 우선설치 추진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7.16 14:28:57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11.49%로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투표율은 56.8%로 지난 제18대 대선투표율인 75.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에는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읍··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공직선거관리규칙 제65)하고 있으나 접근편이성이나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편이성만을 고려하여 읍··동사무소 중심으로 지정하였고 결국 직장인들의 출근길이나 근무지에 인접한 투표소를 더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투표참여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투표의 분산효과만 얻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사전투표준비위원장인 이찬열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사전투표소를 대학교와 공단, 철도역사 등 유권자가 많이 유입되는 곳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714일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사전투표소가 선거인의 유입이 많은 공단, 대학교, 철도역사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실질적으로 투표참여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선거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거인들에게 익숙한 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소 560개 중 구··군청 96개소, 공공기관·단체시설 135개소, 대학교 24개소를 우선적으로 사전투표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개정안의 발의에는 강창일, 박남춘, 김민기, 문희상, 최원식, 이종걸, 주승용, 조경태,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