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4.07.16 14:28:57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11.49%로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투표율은 56.8%로 지난 제18대 대선투표율인 75.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에는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공직선거관리규칙 제65조)하고 있으나 접근편이성이나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편이성만을 고려하여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지정하였고 결국 직장인들의 출근길이나 근무지에 인접한 투표소를 더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투표참여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투표의 분산효과만 얻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사전투표준비위원장인 이찬열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사전투표소를 대학교와 공단, 철도역사 등 유권자가 많이 유입되는 곳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사전투표소가 선거인의 유입이 많은 공단, 대학교, 철도역사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실질적으로 투표참여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선거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거인들에게 익숙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소 560개 중 구·시·군청 96개소, 공공기관·단체시설 135개소, 대학교 24개소를 우선적으로 사전투표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개정안의 발의에는 강창일, 박남춘, 김민기, 문희상, 최원식, 이종걸, 주승용, 조경태,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