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실시

31일까지 구·군 합동, ‘20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등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7.14 11:11:12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효율적인 대부업 지도·감독과 서민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시에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한 ‘20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및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을 7월 말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단속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2014년도 상반기 단속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22건, 과태료 27건, 영업정지 2건, 수사의뢰 153건 하였으며 35명을 검거 및 입건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부산지방경찰청(☎112), 검찰청(☎1301), 부산광역시(☎120)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며 “아울러 시청 2층 민원실에서 서민들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전환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상품을 안내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인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051-888-6655)를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