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관내 상공인 및 시민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정착을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까지 시가지 가두 캠페인, 대규모 행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법 시행 후에도 책 문화축제, 시민의 날 행사 등에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령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령에 근거 없이 회원관리용 등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면서, 자치법규 개정,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맞춤형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의식 전환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8일, 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참여한 사업체 및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