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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원인 고객보호‘민원 미란다’ 시행

고객에 사전안내, 민원창구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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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희경기자 |  2014.07.10 11:54:30

▲친절교육(고객권리 선언문 낭독)

광양시가 민원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민원 미란다’ 고지제도를 시행한다.

‘민원 미란다’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하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는 것으로 시청과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등 모든 민원창구에서 실시된다.

이에 해당되는 민원은 일반민원, 지도단속민원, 유기한 민원 등 각종 민원업무처리 시에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 미란다’를 이행하기 위한 고객관리 선언문을 민원실과 민원부서에 게첨하고, 주 3회 친절교육 시 고객권리 선언문을 직접 낭독 복창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민원인의 권리는 첫째,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둘째,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셋째,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황학범 안전행정국장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인 권리보호제인 민원 미란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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