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과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경마의 부작용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대화와 사회적 합의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마사회는 4일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개장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 장외발매소의 신축이전은 용산역 인근에 있던 기존 임대 건물이 낡고 노후화되어 고객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하지만 시범개장한 후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고객의 입장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또 “그간 한국마사회는 반대대책위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으며, 용산 장외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한 바 있다”며 “하지만 반대대책위는 경마고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와 배척으로 일관하며 대화를 거부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국가와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사업이 불법시위와 마녀사냥으로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은 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법과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 무법천지로 변하고 말 것”이라며 “경마의 부작용이나 장외발매소와 지역주민의 갈등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지만 선동과 협박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반대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