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4.06.27 16:07:49
(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성매매업자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오피스텔로 유인, 성관계시 쾌감을 높이기 위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는 등 관련 업자 및 필로폰 판매사범 16명과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상습 투약사범 25명 포함 총 42명을 검거, 이중 2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업자인 최모(36·전과 16범)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이모(16·여)양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성관계시 쾌감을 높이기 위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약 판매혐의로 수배·도피 중이던 피의자 박모(41·전과 14범)씨 등 16명은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 구매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우편함을 이용, 비닐봉투에 소량으로 포장한 필로폰을 넣어두고 현금을 바꾸어 꺼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인 장철파 행동대원 이모(37·전과 20범)씨, 가정주부 이모(46·전과 12범)씨 등 24명은 필로폰 등을 수회 상습 투약한 혐의이며, 피의자 추모(65·여)씨는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 16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약 14.0g 시가 4600만원 상당(467명 동시 투약분) 분량과 양귀비 162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