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성범죄 수사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25건(강제추행 9건, 몰카 16건)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으며, 이중 외국인은 24명, 내국인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들은 주로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부분 국내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문화 차이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남해해경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6월말까지 창원, 김해지역의 외국인인력지원센터를 방문, 외국인 노동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인식에 관한 교육과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 수사대에는 피해자를 위해 ‘여성경찰관과 민간 여성 전문상담사’를 상주시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조사를 전담하고, 공익 법무관을 통해 법적 구제제도에 대한 상담까지 도울 예정이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과 디지털 카메라·휴대전화를 이용한 ‘몰카 행위’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해양경찰 안전관리 요원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