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선학원과 브니엘 4개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총 57건을 지적하고 78명의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징계 14명) 및 재정상 처분과 동시에 현 이사장과 감사 1인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불법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브니엘국제예술고 등 4개학교와 학교법인 정선학원에 대해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브니엘국제예술고의 전·입학 전형, 교육과정의 운영, 교원 및 강사 관리, 예산 관리·집행 등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가칭) ‘국제반’의 불법 모집·운영 등 학사행정에 이사장이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에 따르면 브니엘국제예술고는 지난해 8월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을 사유로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서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로 교명변경 인가를 받았는데도 국제적 예술인을 양성한다는 교명 변경 인가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2014학년도 1학년 5학급 중 성적우수생 위주의 ‘국제반’ 1학급을 편성해 별도건물에서 수업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또한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는 글로벌 예술 교육과 국제적인 예술인재 양성을 사유로 교명변경 인가를 받았는데도 신입생 및 전입생 선발 시 교과 관련 구술면접을 실시해 예술실기가 아닌 서류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도록 하여 예술특기생이 아닌 교과 성적우수자를 선발했다.
아울러,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등 실기실이 없고, 전문교과 교사는 음악과 1명으로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예술고에 위탁 운영하는 등 예술영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과 예술영재 중 국제적 예술인 양성이라는 당초 교명변경 인가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관련자들을 징계요구 등 처분 조치하고 2개 학교의 교명변경 인가 취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의견청취,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