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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 “오늘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압살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 “법리검토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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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6.19 18:16:40

(CNB=최원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통보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 판결을 내리자, 전교조 부산지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오늘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압살했다.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못이겨 상식과 합리를 뒤엎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하며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또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전교조 부산지부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공교육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참교육, 참세상을 만드는데 끝까지 투쟁하기 위해 이미 9명의 해직 조합원과 결의했고, CMS 방식의 안정적인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거대 조직체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이고 전교조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법리검토를 해보겠다”며 “다만, 교육현장의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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