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해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 어민의 어구손괴 방지와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중국어선 감시와 경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5월 3일 북경에서 올해 동해 북한 수역 조업약정을 맺고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1100척 이내의 중국어선들이 조업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6월 16일(07시 기준)현재까지 남해안을 통해 북한 수역으로 이동한 중국어선은 417척이다.
남해해경청은 이달부터 10월말까지 북한 수역 오징어 조업기를 맞아 중국어선 1천여척 이상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 조업을 위해 남해안을 항해하면서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법 조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해군 함정, 군(軍) 레이더 초소 등과 협력해 중국어선 동향을 입체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연안에서 40~50km 떨어진 수역을 항해하도록 유도해 우리 어민들의 어구피해 방지와 불법조업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불법행위시 엄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2005년 이후 5년 단위(1차 2005~2009년, 2차 2010~2014년)로 어로협약을 맺어 북한 동해안 수역에서 매년 중국어선 1천여척 이상이 조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업기간은 6~10월, 주 어획종은 오징어, 허가어선은 쌍끌이 저인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