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 중순부터 2달간 지역 소재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산후조리원 및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자칫 식품위생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집단감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단속 결과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 등은 이용 시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시설보다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일부 업소에서는 이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유통기간(1~6개월)이 경과된 어묵․쌀떡복기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제품에 대한 아무런 표시(제조일자 등)가 없는 고춧가루·참기름 등을 조리에 사용한 업소 등 8곳이 적발됐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주방안의 조리기구, 환풍기, 후드 등에 기름때와 오물을 제거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해 오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해 온 업소 등 5곳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표시 식품을 산후조리원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소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단속 시 적발된 산후조리원 및 요양병원 등 13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급식인원 50인 이하인 시설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