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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현충일 고속도로 교통량 지난해보다 11% 늘어날 듯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이용위해 6.4~8일 교통소통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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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6.03 17:39:42

(CNB=강우권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3일 현충일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 415만대보다 11% 늘어난 46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지방선거일인 4일부터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지난해 394만대 보다 4.2% 늘어난 411만대로 예상했다.

도공은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지방방향은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2시와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서울방향은 토요일 오후 4시 ~ 오후 8시와 일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까지로 분석했다.

이어 도공은 주요 혼잡구간으로 지방방향은 경부선 수원나들목~천안분기점, 영동선 덕평나들목~문막나들목, 서해안선 조남분기점~서해대교, 중부선 서이천나들목~일죽나들목 구간 등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방향은 경부선 천안나들목~기흥나들목, 영동선 문막나들목~호법분기점, 서해안선 당진분기점~서평택분기점, 중부선 증평나들목~대소분기점 구간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도시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금요일 서울에서 대전까지 5시간, 강릉까지 7시간 10분, 부산까지는 7시간 40분이 걸리고, 토·일요일 대전에서 서울까지 3시간 1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도공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및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나들이 교통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출발 전 반드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확인한 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앱(고속도로교통정보, 고속도로길라잡이 등), 도로전광판, 인터넷(로드플러스),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휴기간 콜센터 인력은 증원(일평균 35→44명)해 운영된다.

도공 이 같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일(수)부터 8일(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화장실 확충, 무인비행선 활용 법규위반차량 계도·단속, 교통정보 제공채널 확대, 갓길차로제 확대, 근무인원 증원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경부선 안성휴게소 등 주요 혼잡이 예상되는 휴게소에 여성화장실(107칸)을 추가하고, 경부선 부산방향 성환비상활주로 부지에 대규모 임시화장실(남24칸, 여50칸)을 설치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을 위해 대책기간 동안 경부선 수도권지역에 무인비행선 1대를 띄워 법규위반차량을 계도·단속한다.

또, ‘LTE드론’을 활용해 서해안선 정체구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휴게소·톨게이트 등 12곳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LTE드론 : LTE통신을 이용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헬리콥터 형태의 무인기

도공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수도권 29개 지자체의 옥외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사전 혼잡정보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본선 정체 시 국도와 비교 소요시간 정보를 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표출하여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부선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등 26개 구간 189.9km에서는 교통정체 시 갓길을 차로로 이용할 수 있는 갓길 차로제를 시행한다.

한편, 도공은 요금소 주변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영업소 근무인원을 늘리고 차로를 추가 개방하는 한편, 현충원·호국원에 인접한 나들목의 경우 인근 나들목으로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연휴기간 안전한 운행을 위해 출발 전 차량점검과 충분한 주유를 하고 장시간 운전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 멈출 경우 즉시 갓길 등 본선 밖으로 차량 이동 후 뒤따르는 차량이 알 수 있도록 삼각대를 설치하고 운전자와 탑승자는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함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긴급견인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이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며,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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