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6월 4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히면서 평온한 가운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선거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투표소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동원해 선거인을 실어 나르는 행위 ▲ 투표소입구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향하는 유권자에게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 후보자의 기호·성명·구호를 제창하거나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사진·현수막 등이 부착된 거리유세 차량 등을 투표소 진입로에 주차해 놓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