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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선거일인 6월 4일 선거운동 전면 금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차원, 가용인력 총동원해 투표소 주변에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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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6.03 13:18:4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64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히면서 평온한 가운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선거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일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력을 총동원하여 투표소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동원해 선거인을 실어 나르는 행위 투표소입구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향하는 유권자에게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구호를 제창하거나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사진·현수막 등이 부착된 거리유세 차량 등을 투표소 진입로에 주차해 놓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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