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재직하면서 수십회에 걸쳐 조합비를 횡령한 공무원과 같은 기관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바꿔 통보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부산해양항만청 부산지부에 근무하면서 6급이하 공무원 조합 대표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현모(47)씨를 불구속 입건, 같은 기관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는중 모바일 투표 대행업체에서 당선 결과인 당선자 바꿔치기 통보로 해양수산부 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임모(36)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현 씨는 부산해양항만청 부산지부 6급이하 공무원 대표인 前 1~2기 지부장을 역임한 자로, 2008년 5월경부터 2012년 4월 말경까지 부산해양항만청 사무실 내에서 6급이하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1335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임 모씨 등 3명은 모바일 투표 선거 대행업체 직원으로,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51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소재 A회사 사무실에서 부산해양항만청 부산지부 제4기 지부장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 결과를, 당선자인 후보자 김모(44)씨가 아니라 상대편 후보자인 상기 현 씨로 바꿔치기 통보해 해수부 노조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