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선거일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투표소 찾기 모바일 앱,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표방법은 1차로 교육감, 시장,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먼저 투표한 다음, 2차로 지방의원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하게 된다.
선거공보와 함께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적혀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보다 빨리 투표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의 투표용지와 달리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성명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여 작성하며,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가 교차해 게재된다.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대신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자격증, 학생증을 지참해도 투표할 수 있다.
또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 외에 도장, 볼펜 등으로 기표한 것 ▲2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것 ▲사퇴․사망한 후보에게 기표한 것 ▲그 밖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기호․성명․기표란 밖에 기표한 것은 무효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법 일문 일답
■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일에는 인터넷이나 SNS에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없나요.
‣선거일에는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실을 밝히는 행위는 금지된다.
■ 선거일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위법행위는 무엇인가요.
‣선관위는 선거일에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다.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마감 후에 공표해야 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근거 없는 비방․흑색선전, 금품선거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면서, 이러한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에도 철처히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법을 준수하고, 유권자는 정책과 공약 그리고 능력과 자질을 비교․검증해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