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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바가지요금 없는 해수욕장 만든다

음식값·숙박비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 ‘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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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6.02 11:53:45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지난 1일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오는 9월 10일까지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표시요금 초과 징수, 가격표 미게시 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일광, 임랑 등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 공원 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바가지요금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업주의 자율적 참여유도로 건전한 여름 휴가문화 조성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실행 1단계(~6/30), 실행 2단계(7/1~9/10)로 수립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단계인 6월중에는 ▲해수욕장 주변 및 관광·행락지역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피서용품, 기념품 등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 실시 ▲행락지 입구에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내용을 담은 입간판 또는 현수막 설치,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벽 등에 가격표 게시 ▲시민단체·번영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해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본격 피서철에 속하는 2단계인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해변 행정봉사실, 인근 행정기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련부서 통보 ▲시 및 자치구·군 관련부서 물가관리대책 상황실 운영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물가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서지 인근의 착한가격업소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부산시 물가정보시스템 http://mulga.busan.go.kr ▲착한가격업소홈페이지 http://goodprice.go.kr)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해수욕장 7개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등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한편, 14개반 76명으로 구성된 물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가격표시 위반 23건, 부당요금 신고접수 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해수욕장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 편의 도모 및 전국 각지에서 몰려 올 피서객들에게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에서 여름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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