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지난달 26일 중국 상해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미화 100달러권 위조지폐 297장(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던 이모(59)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부탁으로 위폐 일부를 나누어 대리 운반한 이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8년에 국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지폐가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100달러권 현찰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 단계에서 대량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조지폐는 미화 지폐 특유의 냄새 및 질감이 진폐와 동일하고 정밀도가 높아 대부분 부산시내 시중은행의 위폐감별기가 위폐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슈퍼노트급’급으로, 100장 단위로 일련번호가 모두 다르게 인쇄된 점으로 미루어 복사한 것이 아닌 중국내 전문 위폐 조직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의자는 해당 위폐가 중국 내 은행의 위폐감별기를 무사 통과해 의심없이 환전되는 것을 보고(총 300장중 3장을 중국에서 한화로 환전 성공) 국내에서도 무리없이 유통 될 것이라 판단, 밀수입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 위조지폐 밀수입·유통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에 기반을 둔 조직이 공급하는 정교하게 위조된 외화위폐가 다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발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휴대품 검색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