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도선관위, 2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당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5.27 18:11:5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