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550개의 읍․면․동선관위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 1억2000여 매와 475만여 매의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봉투에 담아 5월 25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28일까지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투표장소․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