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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약사법 위반 한약재 취급업소 등 7곳 적발

원료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기 등…업주, 약사 등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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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5.23 08:35:52

▲단속 장면. (사진=부산시 제공)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부산지역 소재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 한약재 취급업소 등 7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 취급업소는 식품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마치 유사 한약품인 것처럼 허위표시 하거나, 약재에는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약국의 경우는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소재 A 한약재 취급업소는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갈화, 백출, 감초 등을 한약 규격 포장지에 포장해 소비자들이 마치 한약재로 오인할 수 있게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 진열·판매해 왔으며, 해운대구 소재 B 한약재 취급업소는 한의사나 약사의 면허 없이는 처방(취급)이 불가한 독성 우려가 있는 한약재를 시중 중탕집에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북구 소재 C 건강원은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어 전문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한약재인 향부자, 홍화, 숙지황 등을 사용해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D 한약품 제조업소 등 2곳은 ‘약사법’에 규정된 원산지, 검사일자, 사용기간 등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일부만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한약도매상 등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약사법’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벌여, 환자에게 약을 조제․판매하면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갖고 약을 타러 온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 등 2곳도 입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무허가 한약 제조․도매상 등에서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와,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은 시민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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