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규제개혁추진T/F팀을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격상, 규제개혁추진에 나선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조례·규칙 66건은 하반기 중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41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상반기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부서의 모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왔다. 후속조치로 박태수 부시장 주재로 기존에 등록된 규제 279건 및 미등록 규제 25건 등 총 345건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014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과 신설규제(문산천 및 보광천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수 부시장은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 환경 등 생활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2014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등록규제 10% 이상 정비, 신설규제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규제 발굴, 수도권 및 군사시설보호지역 중첩규제 완화 건의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