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누락자 구제기간이 21일부터 22일까지라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명부누락자 구제 절차를 거쳐 23일 최종 확정된다.
명부누락자의 구제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신영식 홍보과장은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구‧시‧군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선거인명부에 자신이 올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