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김정권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는 2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이날 김정권 후보는 "소수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된다"며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시민의 공복임을 망각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김해시민들 앞에서 공무원들의 명예를 함께 지켜가길 당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김해 중부경찰서와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김해의 한 동장과 직원이 통장 10여명과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말이 오고 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김정권 후보는 "이같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20일 같은 동장이 동의 단체행사에 특정후보와 나란히 나와 마치 현직 시장을 수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동에서의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불법이다. 따라서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김정권 후보는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신명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몇 가지를 약속했다.
"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 것이며, 성과포상제도의 실질적 활성화, 성과위주의 인사운용체계 확립, 복지제도의 강화등을 통해 동료를 믿고 아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9조에선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에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