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가 26일부터 ‘202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및 생활권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에 수립된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정비구역지정 후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사업성 부족,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 구역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생활공동체 관리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하구를 시범지역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생활권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못하고 지역 커뮤니티도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이 통근, 통학, 쇼핑, 여가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지역을 단위로 생활권을 구분해 생활권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거지의 정비·보존·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권을 고려한 광역적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역 착수이후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군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지정, 변경 및 해제 등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며, 용역은 내년 5월말 경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정비사업 추진이 안되거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되, 정비사업 추진이 잘되는 구역과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