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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아동 상습 폭행·학대한 계부모 등 3명 검거

계부 구속, 계모 및 타 사건 친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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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5.20 19:32:06

(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양육중인 아동을 상습 폭행·학대한 혐의로 계부모 2명과 또 다른 사건의 친부 1명을 검거, 이중 계부 김모(54)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계부 김 씨는 동거녀가 양육중인 딸(10)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며 목을 조르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밖으로 던지려하고, 발로 차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계모 김모(59)씨도 아침밥을 굶기는 등 방임하고,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사건의 친부인 정모(43)씨는 초등학생인 아들(8)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 연결호스로 어깨, 팔, 다리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칠곡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의 사회적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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