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말까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거나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이용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일에 1만분의 3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올해는 5월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228-2189) 또는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