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달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식탁먹거리 관리를 위해 김치, 명태, 냉동조기 등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신고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 유통이력신고에 소홀한 2개 업체를 적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점검은 종전의 신고 미진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올 3월부터 신규로 지정된 김치, 냉동꽁치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신고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VoC, Voice of Customer)을 청취하고 이를 행정 수요자 입장에서 향후 운영방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추진됐다.
이번에 제안된 건의사항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상시 방문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세관내 ‘유통이력 전문상담관’을 운영하고, 업체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컨설팅 실시를 위해 단계별 휴대용 안내책자(브로셔)를 별도 제작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적극적인 단속업무와 병행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유통이력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균형잡힌 행정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