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도선관위, 거소투표 신고후 투표 당부

거소투표신고 기간..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5.12 23:41:32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소투표신고 기간이 5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히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신고기간 중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38조에 의하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기거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구··군청이나 읍··동사무소 등에 비치(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를 사용하여 소속기관장이나 통반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5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타인을 대신하여 대리투표하는 행위는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