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보관(위), 조리장 청결 상태 불량(아래). (사진=부산식약청 제공)
(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지영애)은 지난달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대형 호텔 13개 업체 내 ‘일반음식점’ 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부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일본인·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중·대형 호텔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1곳·영업정지 15일) ▲조리실·조리기구의 위생불량(5곳·과태료)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다시다쇠고기’, ‘건파인애플슬라이스’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한 업체의 관련 제품은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에 참여하는 종사자 등은 식품을 취급하기 전·후 반드시 손씻기를 실천하고, 조리 시에는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위생점검에 적발된 업체 명단. (자료=부산식약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