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도장(손도장 제외)을 찍어야 하고 추천장을 받는 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학력․경력․업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검인된 추천장만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사 등 검인 받지 아니한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권자 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