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입양’은 함께 가는 행복입니다. ‘입양’은 사랑입니다!
부산시는 제9회 입양의 날(5/11) 및 입양 주간(5/11~17)을 맞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전광판, 대중교통 안내기 등에 입양 홍보 문구와 동영상을 송출하고, 주민대상 각종 행사, 반상회보 등에 입양 절차, 입양가정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 입양에 대한 시민 인식이 더욱 향상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적 조치를 위한 취지로 개정됐으며, 입양대상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 허가제 등 주요 절차가 이전 법률보다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양 허가제에 따른 허가기간, 허가절차 등 관련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시는 관할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으로 빠른 시일 내 입양이 성사되고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입양특례법’시행 초기 입양가정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입양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입양축하금(1인당 100만원, 장애아의 경우 2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예비입양 부모교육을 격월로 개최하는 등 입양가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더불어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상담, 서류준비 등 입양절차 이용 시 소요되는 입양수수료(270만원)와 입양아동 양육비용으로 양육수당(월 15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월 55만1천원∼월 62만7천원) 또는 남자아동(월 1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청소년미혼부모가 출산 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입양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후 소요되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253-5235)에서는 미혼부모상담,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등 제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양 주간을 맞이해 시민들이 입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방송매체, 도시철도,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더욱 간소하고 빠르게 입양의 기쁨을 누리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더욱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