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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경, 부정승차 단속 강화…기동검표 시행

유관기관과 부정승차 방지 합동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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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5.08 19:11:52

(CNB=최원석 기자)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덕률)는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를 정립하고자 9일부터 본부 스텝직원들이 무작위로 선정된 열차에 탑승해 기동검표를 시행한다.

현재 검표는 열차내에서 승무원이 PDA를 이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승차의 경우 약관에 의해 요금의 최대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받고 있다.

부정승차의 유형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 휴대폰으로 촬영(캡쳐)한 승차권 소지자, 코레일 이외의 웹사이트에서 구입한 승차권 등이 있다.

특히, 코레일은 승차권 없이 열차 시간이 촉박하게 승차하는 경우도 부가금 대상이니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즉결심판에 회부 되게 된다.

한편, 부산경남본부에서는 기동검표와 더불어 관내 주요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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