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불법 프리서버(Free server) 운영자를 DDOS 공격 등으로 협박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일명 ‘사이버조폭’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불법 프리서버 운영자 284명에게 DDOS 공격을 가해 영업을 방해하겠다며 협박한 후, 보호비 명목으로 총 1146회에 걸쳐 3억2천여만원을 갈취한 사이버조폭 자칭 ‘오로라팀’을 검거해 주범 오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내연녀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 오 씨 일당은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의 불법 프리서버만을 주 표적으로 삼은 전문 공갈단 자칭 ‘오로라팀’을 지난해 2월경 결성,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찾아낸 신규 프리서버 운영자들에게 “서버 운영 개시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DDOS 공격을 가해 영업을 방해하겠다”며 전화 및 문자로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운영자 1인당 10~100만원씩 총 1146회에 걸쳐 약 3억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운영자들이 서버를 변경할 때마다 보호비를 재차 요구해 많게는 20회에 걸쳐 1500만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이 장기간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피의자들이 조직한 ‘오로라팀’은 보호비를 내지 않는 서버운영자에겐 그 즉시 DDOS 공격을 가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악명 높은 공갈단으로 알려진 상태라 피해자들이 겁을 먹었고, 프리서버 운영 자체가 정식 게임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들은 프리서버를 1회 오픈할 경우 회원모집 광고비(150~500만원), 서버임대료(120~280만원), 유지비(300만원) 등 수백만원의 경비가 지출되는데, DDOS 공격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면 손해가 막대하므로 아예 처음부터 영업비용에 보호비(150만원)를 별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프리서버는 정식 게임과 달리 운영자가 회원들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출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신규 프리서버 생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사이트의 약점을 잡아 기생하는 사이버 조폭격인 DDOS 공갈단에 대해 이번에 검거된 오로라팀 외에도 3~4개 팀을 파악,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한 프리서버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