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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허가

소상공인간 창업·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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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5.04 11:18:39

[CNB=최원석 기자]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해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박대춘((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과 최승재(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를 공동회장으로 하여 지난 3월 24일 신청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을 검토, 현장 점검 등을 거쳐 4월 30일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12항에 따라 설립이 허가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빵집, 꽃집, 수퍼마켓, 미용실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 단체 34곳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대해 이인섭 중소기업청 과장은 “소상공인의 국민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종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으나, 소상공인은 사업체 수 283만개(전체 사업체 수의 87.6%), 종사자수 555만명(전체 종사자 수의 38.2%)을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주인인 연합회의 설립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해 소상공인의 생각과 애로를 국회, 정부, 대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간 상부상조 사업, 창업·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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