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부산 일대 불법 퇴폐 단란주점 업주를 상대로 매월 3만원의 회비를 받고, 회원으로 관리하며 단속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는 등 경찰의 단속업무를 방해한 단란주점협회 사무국장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부산 단란주점협회 ○○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0시경 부산 광안동 소재 ○○단란주점 업주인 김모씨로부터 “○○경찰서에서 온 합동 단속팀이 여성 도우미 불법 고용 단란주점을 단속중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이 매월 회비를 받아 관리하는 283개 단란주점 업주들에게 3회에 걸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단속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주들은 협회에 등록해 매월 회비만 내면 단속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유 받을 수 있어, 사전에 단속정보를 알고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는 등 단속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협회 사무국장을 입건함으로서 단속정보 공유 차단 및 관내 퇴폐업소에 대한 원활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