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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지부장 등 11명 검거

취업·조합원 등록 대가로 1억 900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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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4.28 23:40:21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사건 개요도.

[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금융범죄수사대는 조합원 등록과 취업을 미끼로 비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A지부 지부장 김모(55)씨 등 지부간부 9명과 취업 알선브로커 2명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항운노조 A지부장 김 씨는 부반장 김 씨 등과 공모해 2009년 7월경부터 지난해 4월경까지 정식조합원 등록 조건으로 非조합원 7명으로부터 도합 6천만원을 교부받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지부 반장 최 씨, 취업 알선브로커 김 씨 등은 2007년 4월경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조합원등록과 취업을 미끼로 7명으로부터 도합 4천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첩보 입수 후 혐의를 받고 있는 A지부에 대해 내사가 진행되자, 항운노조측에서는 돈을 준 조합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며 심지어 경찰청에 출석하여 취업 및 조합원 등록 명목으로 대가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람들이 “조서를 없애 달라,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는 등 억지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범인 항운노조 지부장 김 씨는 2010년 5월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상대후보를 모함해 연임에 성공하고, 상대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2010. 12. 27)한 후 재선거를 요구하자,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 조건으로 1억원을 주지 않는 대신 조합원 6명을 취업시킬 수 있는 추천권을 주기까지 했으며, 상대후보가 추천한 1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그 대가로 1천500만원을 상대후보의 처가 받아갔고, 경찰은 그 상대후보의 처를 입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본건 최초 첩보 입수 단계에서는 수십명의 노조원들이 지부장의 횡포를 참지 못해 경찰청에 출석하여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범이 구속 되지 않자 진술을 포기하였고,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평소 노조원 채용이나 조합원 등록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장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별도의 단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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