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의정부시의회, 28일 제6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빈미선 의장, "많은 관심과 사랑주신 43만 시민들께 감사"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4.04.28 17:17:12

▲의정부시의회, 28일 제23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은희 의원과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28일 제6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3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빈미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제6대 의정부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43만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2개월 남짓 남은 임기동안도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고, 금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의결함으로서 제6대 의정부시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6개로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의정부시 구 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와 「지방재정법」제51조「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은희 의원과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황대준 이사등 5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오는 4월 30일(수) 의장 집무실에서 위촉장을 교부할  예정이며, 이들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우리시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分道)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서 강은희 의원은 먼저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이후 각 지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지만,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규제와 정부 및 경기도의 차별을 둔 정책으로 모든 면에서 경기 남․북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 수도권정비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을 예로 들며,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성장과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 경기도는 규모경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불균형의 심각성, 재정난 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분도’를 촉구하며, “ ‘경기북부’ 분도를 제안이유로 하여 국회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와 아울러, “경기북부 분도 결정과 병행, 경기북부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경기북부 지역경제에 선순환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단체는 물론 남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민간단체를 재정비 및 재구조화할 것”을 결의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금일 채택된 촉구결의안을 국회의장,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정부 유류 저장소 및 접경지역 정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본 결의안은 지난 3월 28일 제23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윤양식 의원이 제기한 의정부 유류저장소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문제와 연장선상으로 위 지역과 인근지역 정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설명에서 먼저 윤양식 의원은 미군유류의 저장을 위하여 건설된 시설인  의정부 유류 저장소와 주변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제3지역”으로 맞춰  토지오염정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류저장소와 접한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시어즈 22만 2천여㎡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등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이 조성중에 있으며 동측 접경에는 주거지역이 자리잡고 있어, 향후 해당지역에 주거용지, 공원 등의 계획을 추진시에는 “제3지역”이상의 기준에 맞는 정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5분발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면 수정 등을 국방부와 육군본부 TKP 사업단에 요구하였으나 아직 직접적인 조치가 없음에 따라 지금 즉시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의정부 유류 저장소 경계 지역에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을시 캠프 시어즈나 유류 저장소의 토양오염정화사업 취지는 퇴색하고 인근 지역간의 오염 확산이 우려되므로 인접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시행과 그 결과에 따른 토양 오염정화사업을 즉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육군참모총장,육군본부 TKP사업단장, 경기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정부=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