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서는 5월 8일까지 구·군에서 접수를 하고, 구·군과 부산시의 검토 후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5월 말경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15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80~90%를, 사회적기업은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4월 29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작성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해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이 올해 들어 2번째 공모이며 연말까지 3차의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부문에서 1,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