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 공사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경건설(주)·(합)부기토건에 시정조치 및 교육이수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경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13일 서울 봉천동 소재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주)에게, 대경건설 및 부기토건은 2012년 2월 15일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주)대동석재공업에게 각각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체결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또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되었음에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은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도급공사 대금을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원세건설에게는 약 27%만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153만9천원) 및 지연이자(239만1천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 위탁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고도 관련 자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던 추가공사 대금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