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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내달 1일 개장

흡연시 과태료 2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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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04.25 13:26:15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100여 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내 전역(47만3천279㎡)을 개장 첫날인 5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 ‘공공장소’로 나눠진다. ‘공중이용시설’은 공공기관 청사, 도서관,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100㎡이상), 게임방, PC방 등으로 구역 내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장소’는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버스정류소,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도시공원 4개소와 해수욕장 7개소(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임랑) 및 구·군별 조례로 지정된 해운대구의 동백공원, 죽도공원, 사상구의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일대 및 사상구청 옆 명품거리, 수영구의 수영수변드림도로 등이 있으며 구역 내 흡연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진구에서는 부산시민공원 개장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 단속활동을 전개해 금연분위기 조기 정착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부산만들기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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