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라기자 | 2014.04.25 11:52:37
▲창원시 진해구는 불법광고물 행위자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창원시 진해구 관계자는 "갈수록 불법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그 공동의 책임감마저 갖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청소년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탈선을 조장하는 악성 불법광고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행위자를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