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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압류 방지’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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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04.22 16:57:12

▲이순우 우리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과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2일 본점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한 일종의 퇴직금이다.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데, 입금된 통장이 압류가 되면 지급절차가 복잡해 근로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이 오는 23일 출시할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상품으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기능이 있다.


또한, 입출식 상품으로는 고금리인 연 2.0%를 제공하고 전자뱅킹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측은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이 적극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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