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 8. 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상공인 및 시민에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를 위해 전광판, 이통장 회의, 아파트 단지 내 유인물 부착 및 방송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공무원, 상공인 등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마동 상가밀집지역과 광양읍 5일시장에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리플렛을 제공하는 홍보를 실시했다.
법령에 의하면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PC방, 피부관리샵 등 상공인들은 법령에 근거 없이 고객 및 회원 관리용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민 스스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요령이 필요하다. 경품, 이벤트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운송장 버릴 때 개인정보는 알아 볼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PC방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 ID)은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여야 한다.
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안전행정국장 황학범)은 “시민 스스로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며,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시민의 소중한 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