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양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금지

2014. 8. 7 개인정보보보법 개정 시행

  •  

cnbnews 이희경기자 |  2014.04.22 15:21:25

광양시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 8. 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상공인 및 시민에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를 위해 전광판, 이통장 회의, 아파트 단지 내 유인물 부착 및 방송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공무원, 상공인 등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마동 상가밀집지역과 광양읍 5일시장에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리플렛을 제공하는 홍보를 실시했다.

법령에 의하면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PC방, 피부관리샵 등 상공인들은 법령에 근거 없이 고객 및 회원 관리용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민 스스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요령이 필요하다. 경품, 이벤트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운송장 버릴 때 개인정보는 알아 볼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PC방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 ID)은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여야 한다.

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안전행정국장 황학범)은 “시민 스스로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며,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시민의 소중한 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