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이상)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오는 5월 7일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의무대상 중 최초 신고일자가 2월 7일~5월 6일 대형 이륜자동차는 4월 7일~6월 7일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 신고일자가 5월 7일 이후인 차량은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최초신고일자가 1월 1일~2월 6일 차량은 2015년 이후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성산·노원·구로·성동·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최초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