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1학기 중 지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하여 교육부의 지침보다 강화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첫째, 2014년 1학기 중 수학여행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지한다.
둘째, 수련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활동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중지한다.
사설 수련시설 이용과 두남학교, 울산학생생활교육원, 각종 수련장 등 교육청 자체 시설을 이용한 수련활동도 중지한다.
셋째, 일일형 현장체험활동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애도기간이 끝나고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중지하도록 한다.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제외한 현장체험활동과 체육대회(운동회) 등 행사활동도 중지하도록 한다.
향후, 일일형 현장체험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하고, 사전답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반드시 교원 임장 지도하는 등 체험학습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의 보다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 방안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현장체험학습 관련 시설과 이동 수단의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수련∙숙박시설 및 각종 이용 시설 관련 안전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 전과 시행 전 2회 점검시 실제 이동 경로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상반기 중 수정∙보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학교에 보급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고에 따른 애도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금지 지도를 하며, 단위학교 행사는 취소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타 기관의 행사 주최측과 협의해 애도기간에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교직원의 근무 시간 준수, 친절한 민원 대응 및 처리, 부적절한 언행과 술자리 지양, 교직윤리 준수 등 직원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긴급 교육청 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 직원들은 피해자를 추모∙위로하는 마음을 가져, 가족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련시설에 대해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고, 각급 학교가 현장체험활동 운영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학생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학부모의 근심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