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주)대한항공(대표이사 지창훈 외 2명) 부산여객지점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전희두) 소속 각급 학교에서 시행 예정인 현장체험학습의 기 발권 완료된 국내선 항공권에 대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출발일을 불문하고 오는 30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대한항공 부산여객지점 교육청 담당자는 “지난 16일 오전 진도 해상에서 경기도 단원고 학생이 승선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각급학교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현장체험학습이 다수 취소될 것으로 보고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