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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확산…이건희 회장 조카 측도 가세

조카며느리 이건희 회장에 소송제기…전체 소송가 4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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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2.03.28 16:29:19

▲이건희 삼성 회장

삼성家 상속분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 이창희씨 측도 상속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장남 이맹희씨, 차녀 이숙희씨에 이어 세 번째다. 소송의 대리인도 법무법인 화우로 같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희씨의 차남인 고 이재찬씨의 부인 최모씨와 두 아들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 이재찬씨는 이병철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로 새한미디어 부사장과 사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8월 생활고를 비관해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최근 이맹희씨 등이 소송제기를 함에 따라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등을 정당한 상속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72주와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또 두 아들은 각각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0만3231주와 삼성전자 주식,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 등의 인도를 청구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소제기와 동시에 앞선 두 사건과 재판을 합쳐서 진행해 달라는 변론 병합 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 측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10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3건의 전체 소송가액이 4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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