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검찰개혁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함으로써 지난 19일 공소청 법안 본회의 상정 이후 시작됐던 3박4일 간의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결은 종료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통과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거대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에 나서 각 사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20일 ‘공소청법’, 21일 ‘중수청법’, 그리고 22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하루에 한 건씩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먼저 처리된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으며, 또한 검사의 파면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탄핵 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다음날 처리된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로서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그리고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로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당초 이 법안의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 과정을 거쳐 삭제됐다.
이렇븟 국회가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청’은 지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인 오는 10월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내리게 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전직 대통령 등을 겨냥한 수사를 주도하면서 표적·과잉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요구가 거세져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렸고, 결국 검찰청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향후 검찰개혁 쟁점은 이번 입법에서 보류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로 옮겨 붙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리된 국조 계획서는 윤석열 정권 당시 실시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대 사건으로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이뤄진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날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 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 폐지’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른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