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조제·판매 집중 단속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국·의료기관·도매상 점검… “시민 건강권 수호”

임재희 기자 2026.02.19 10:03:22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과 의료기관,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 규정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불법 처방·조제·판매 행위 ▲약사 면허 대여·차용 및 알선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의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이를 알선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유통·관리 구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불법행위로 제도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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